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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제자유구역청,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교육 실시

2022. 09. 29|국토환경디자인부문|연구 및 교육|광주광역시|광주경제자유구역청

광주경제자유구역청,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교육 실시
- 30일 전직원 대상…규제혁신 활성화로 입주기업 애로사항 최소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613-6081)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주경자청’)은 30일 광주이노비즈센터 대회의실에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전직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교육’으로 이우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책임연구원을 초청해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이해 및 운영실무, 승인기업 지원제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는 경우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이며, 규제혁신을 위한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가운데 ▲신속확인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한 규제의 존재 확인과 허가 필요 여부의 신속한 확인 ▲실증특례는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에서 규제를 유예 ▲임시허가는 신제품・서비스의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경우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교육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기술 혁신관련 정책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난해 광주경자청과 경제자유구역의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김진철 광주경자청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이 신산업과 신기술 개발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광주경자청 직원들의 규제혁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규제로 인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