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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 ․ 지정이 쉬워진다

2022. 09. 29|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신청지정 절차 개선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금일(9.30 금요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업종특례지구 개요 (네거티브 존) >

 

 

 

‣ (제도 개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의 일정 범위내에서 농업 등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 이외에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제도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종확대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함

 

‣ (도입 배경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고미분양 해소를 지원하며신산업 육성과 산업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도입 (‘20.5)

 

※ 관련 규정 산업입지법(6조 및 제7조 등), 산업집적법(6조 제5)

 

 금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논의된 업계 등의 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장영진 산업부 차관산단 입주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참석하여 규제개선 사항 논의

□ 산업부는 산단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신청 및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하여

 

 우선네거티브 존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업종특례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완화하였으며,

 

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m2에서 15m2일반산단은 5m2에서 2.5m2로 축소하였다.

 

ㅇ 또한전문가 회의를 거쳐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의 입주를 허용하였다.

 

기계 및 장비 중개업(표준산업분류 46106),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4653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등 총 4개 서비스업

 

*산단 용도구역 산업시설구역(공장 등), 지원시설구역(상점 등), 공공시설구역(도로 등), 녹지구역

 

□ 이와 함께 금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지원*하기 위해 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현행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공장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 생산시설 구축 없이 창고 등 부대시설만 설치운영하는 하는 것은 불가능

 

(개선기존 산단 입주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시설 구축이 없어도 추가로 공장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

 

과도한 산업용지 보유 등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해 공장 건폐율이 50% 이상이고 연면적(공장건축물등의 면적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기존 공장의 제조시설 면적 이내로 한정

 

□ 산업부는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산업입지 및 공장 관련 규제를 원점(제로베이스, 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고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 등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