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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2022. 09. 21|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 정부는 9.21(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기재부 제1차관)및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국토부 장관)를 개최하여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 및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

 

□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하였습니다.

 

 ㅇ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 점을 고려하였고,

 

 ㅇ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입니다.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

 

□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ㅇ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 먼저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ㅇ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 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道) 청주천안 동남‧서북, 논산공주전주 완산‧덕진, 포항 남,
창원 성산


 다만세종시의 경우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수도권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인천 서‧남동‧연수구
(조정대상지역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규제지역 해제 효력발생 시점 >

 

□ 이번에 의결된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예정>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