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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통합법률안 입법예고

2022. 09. 13|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하여 9월 14()부터 1024()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자치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 체감하기 어려웠다.

 ○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통합법률안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통합법률안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이 지방시대 구현의 전제임을 명시했다.

 

< 지방시대 종합계획 >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되었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 주요 시책과 과제 >

 아울러 성장촉진지역 개발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규정했다.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기회발전특구)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교육자유특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ㆍ운영되는 지역

<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

□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당연직:15)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조실장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위촉직:17)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문가

    **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등

 ○ 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 아울러,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점검 절차를 마련하였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명칭을 변경한다.

 ○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 절차를 효율화하였다.

    * 기존 5월 31일 → 변경(안)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