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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과 경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후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 예정

2022. 09. 07|국토환경디자인부문|시스템 구축|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

경북 포항  경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후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 예정

 윤석열 대통령 오늘(9.7), 11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2*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다.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경북 포항시경주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 장관)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여 지난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 50~80%)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있게 되고,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공공요금 감면 혜택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특히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자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이를 위하여 필요시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지자체 자체조사(9. 9. ~ 15.)  중앙합동조사(9.16. ~ 22.)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대통령께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며,

  추가 선포 대상 지역 조사  이에 따른 지원도 조속히 이루어질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부의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02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총 38회 선포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