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 경주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후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 예정 |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7),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2곳*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였다.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안부 장관)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여 지난 집중호우 때와 마찬가지로 태풍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되고,
○ 피해주민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 특히,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시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9. 9. ~ 15.) 및 중앙합동조사(9.16. ~ 22.)를 거쳐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께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며,
○ 추가 선포 대상 지역 조사 및 이에 따른 지원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부의 가용한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 자연재난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02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금까지 총 38회 선포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