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
-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하여 9월 14일(수)부터 10월24일(월)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균형발전계획이 각각 수립되고 그에 속한 자치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웠다.
○ 이에 따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통합법률안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한다.
□ 통합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적 >
□ 통합법률안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이 지방시대 구현의 전제임을 명시했다.
< 지방시대 종합계획 >
□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되었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시대 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평가한다.
○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 주요 시책과 과제 >
□ 아울러 성장촉진지역 개발, 기업‧대학‧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 균형발전 시책과 권한이양, 사무구분체계 정비,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자치분권 과제를 함께 규정했다.
○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기회발전특구)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교육자유특구)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ㆍ운영되는 지역
<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
□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의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당연직:15) 기재·교육·과기·행안·문체·농림·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장관, 국조실장+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위촉직:17)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문가
**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등
○ 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 아울러, 위원회는 심의‧의결 사항 등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점검 절차를 마련하였다.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 절차를 효율화하였다.
* 기존 5월 31일 → 변경(안)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