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1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지자체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2. 09. 08|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신도시정비지원팀

1 신도시 정비, 국토부·지자체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법안 '23.2 발의, 국토부-지자체 마스터플랜 공동수립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성남시(시장 신상진)고양시(시장 이동환), 안양시(시장 최대호)부천시(시장 조용익)군포시(시장 하은호)

 

 ㅇ 1 신도시 정비 추진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토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9월 8()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 이날 간담회는 5개 신도시의 도시기능 발전과 정비 필요성에 대해논의하는 한편주민들의 정비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최대한 반영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소통을 확대하고관련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➊ 1기 신도시는 준공된 지 30여년이 경과되었고노후화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어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➋ 법·제도 등 여러 가지 제약요건을 고려할 때 국토부와 1 신도시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 하에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으며,

 

  ▪ 최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국토부는 정비기본방침,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하여 공동 수립하는 방식으로 마스터플랜 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하였다.

 

  ▪ 국토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도시기능 성장 방안·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설치 방안·지자체 정비계획과 연계한 특례 및 적용기준·선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등 대한 내용을 담는다.

 

  ▪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함께  주거지·토지이용관리계획기반시설 설치계획정비예정구역 지정,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이주대책 등 주거안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 국토부·지자체의 마스터플랜 수립 즉시안전진단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절차에 바로 착수할 수 있으므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된다.

 

 ➌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 국토부는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마련을 위한 관련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23.2월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➍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신도시별 총괄기획가(MP) 제도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로 이를 지원할 MP 지원팀과 주민참여기구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추진체계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➎ 국토교통부경기도,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행정적 실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금일 간담회에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배석하였으며상설협의체에 경기도도 참여

 

□ 논의사항들은 국토부가 방향성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여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았으며내주 상설협의체 회의9월 중 총괄기획가 위촉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등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조치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마스터플랜의 주인 지자체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라면서

 

 ㅇ“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될 수 있도록 투트랙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고강화된 소통체계를 활용하여 앞으로 1기 신도시 주민들께 정책 추진상황을 제때수시로충분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속도감 있는 추진과 소통의 의지를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