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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 최대 120% 완화해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2022. 07. 11|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서울특별시|시설계획과


□ 서울시가 코로나19를 겪으며 중요성이 더욱 커진 감염병 전담병상과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종합병원 증축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해준다.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과 높이 완화까지도 검토한다. 


□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이나 감염병 전담병상 같은 공공의료 시설로 확보하고, 감염병 위기 등 재난상황 시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시가 기존 종합병원의 증축을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충한다는 목표다. 

  ○ 완화된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건강검진센터, 의료연구공간 등 민간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확충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 도시계획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시설뿐 아니라 분만, 재활 등 필수 의료시설이 충분히 확충된다면 위기 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제적 준비가 가능해져 민관의료협력 체계가 더 공고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오세훈 시장도 최근 취임사를 통해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하나로 ‘서울형 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한 가운데, 민‧관 협력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11일(월)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장기간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시설 수요가 급증했지만, 종합병원들은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을 통한 시설 확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 현재 서울시내 종합병원은 총 56개소로 이중 21개소는 용적률이 부족해 증축 등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가 시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한 결과 10여 개 병원에서 이번에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 의사를 밝혔으며, 이중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이 구체적인 참여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시는 전했다. 



□ 개정 조례는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 부지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 받는 용적률의 1/2 이상을 감염병 전담 병상, 중환자실 등 ‘공공 필요 의료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다. 

  ○ ‘공공 필요 의료시설’은 「공공보건의료법」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서울시 내에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 ‘감염병 관리시설’은 ‘감염병 관리환자의 진료, 검사, 치료, 격리 등에 필요한 음압격리병실과 음압시설을 갖춘 부속시설 등’이다. ‘필수 의료시설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국가 필수의료보장 분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10, 보건복지부

로 ‘필수중증 의료시설, 산모·어린이 의료시설, 장애인 재활 의료시설, 지역사회 건강센터(치매예방센터 등) 등’을 포함한다.

  ○ ‘공공 필요 의료시설’의 인정범위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정 용도로 고시해 관리하게 된다.


□ 이렇게 확보되는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위기 등 재난 시 우선적으로 공공에 동원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시설을 확충하려는 병원은  ‘감염병 위기 시 병상 우선 동원 확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병원이 제출한 계획은 도시계획·건축·공공의료 분야 전문가가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게 된다.


□ 종합병원은 완화 받은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을 활용해 병원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폐율‧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 감염병관리시설은 감염병 환자 격리를 위해 별동으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때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완화할 예정이다.

  ○ 또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축물 높이 완화도 연동되도록 해 공공필요 의료시설이 최대한 확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종합의료시설 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기준」을 수립한다. 종합병원 증축시 도시계획 지원사항과 공공필요 의료시설 관리방안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시가 직접 계획안을 입안해 도시계획 결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서울시 최진석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틀을 마련했다”며 “용적률 부족으로 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종합병원은 증축이 용이해지고, 공공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위기시 의료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