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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과 산업 활성화 위해 옥외광고 규제 완화

2022. 07. 12|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 앞으로는 전통시장에 설치된 디지털 공유 간판은 개수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며, 영업 중인 이동식 음식 판매 차량(푸드트럭)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7월 13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민생의 규제 애로 해소, 옥외광고 산업 성장 등을 위해 각종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신기술 개발 및 광고 수요 증가에 따라 유망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디지털 옥외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 기존에는 교통 신호기 근처 등에 안전상의 이유로 디지털 동영상 옥외 광고 설치를 제한했으나, 공공시설물*에 표시하는 디지털 광고물은 예외로 인정해 광고가 가능해진다.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등

 ○ 또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광고 기회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 등에 설치되어 입점 업소와 소상공인을 홍보하는 디지털 공유 간판은 간판 수량 규제에서 제외된다.


□ 둘째, 신규 광고 수단 등장 및 광고 소재 기술 개선에 따라 민간 규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교통수단 이용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 교통수단은 일반적으로 전기 이용 광고가 금지되고 있으나, 영업 중인 음식 판매 차량(푸드트럭)은 광고물 탈락 위험이 적어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진다.

 ○ 아울러 자사광고만 가능했던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 광고도 가능해지며, 광고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공유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 셋째,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옥외광고 규제가 완화된다.

 ○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지자체 간 경계 안내 표지를 ‘공공목적 광고물로 편입’하여 지자체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현수막 표시기간 규정(15일 이내)으로 인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도 기간 경과 시 일괄 철거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표시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 함께「옥외광고물법」 개정(’22. 12. 11. 시행)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정당 현수막의 표시방법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표지를 현수막에 부착하여 14일 이내로 설치하도록 했다.


□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했다” 라며,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덧붙여, “앞으로도 민간,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