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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개 시장, 임기 내에 소각장 지어야 한다

2022. 07. 01|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장에게 임기 시작일인 7월 1일 오전 소각장 설치 촉구 공문을 발송한다.


 ○ 소각장 설치 대상이 된 10개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시이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와 더불어 고양시 등 경기도 8개 시로 구성됐다.


     *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김포시, 광주시


□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


□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 또한, 주민수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각장을 지하화할 경우 사업비의 1.4배 이내에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민지원기금 조성을 확대하는 등 주민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 주민지원기금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2배 확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2월)


□ 현재, 서울특별시는 소각시설 5곳(2,898톤/일)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1곳(1,00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는 소각시설 2곳(960톤/일, 도서지역 제외)을 운영 중이며, 광역소각시설 2곳(540톤/일)을 신설하기 위해 입지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 중구‧동구(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중), 서구‧강화군(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예정)


 ○ 경기도 내 8개 시는 소각시설 7곳(1,436톤/일)을 운영 중이며, 5곳(1,600톤/일)을 신설하고 3곳은 증설(+700톤/일, 기존시설 대체)할 계획이다.


□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여 매립하고 있다.


 ○ 하지만 지난해 7월 6일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적용 유예


□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적이다”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