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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혁 주도권을 민간委에 이양

2022. 07. 06|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7월 6일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추진체계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먼저, 이날 전원 민간위원(총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 교수, 이하“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된다. 


 ㅇ 이는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원희룡 장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


 ㅇ 구성 : ❶도시분과, ❷건축분과, ❸주택·토지분과, ❹모빌리티·물류분과, ❺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분과별 7명)

 ㅇ 기능 : 신설·강화 규제의 필요성 및 기존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의결

 ㅇ 절차


  -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심의를 진행


  -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전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하나,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회의(실장 참석)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 또한, 위원회를 통한 개별 과제에 대한 심의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하여 금년 하반기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안) >


 

과제명

 

과제명

1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 규제혁신 (교통)

5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도시)

2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물류)

6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행정 규제 혁신(건축)

3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항공)

7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토지)

4

철도 차량·부품 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철도)

8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건설)



 ㅇ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는 개방적·혁신적 방향성을 갖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발표해나갈 계획이다. 검토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


  - 레벨4 자율주행차의 기업간 판매의 선제적 허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마련,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 확대 등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응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과 확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②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 도심 내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드론 등 무인 물류 모빌리티의 제도기반 마련 등을 통해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대응한다. 


 ③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 취미·레저 목적의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드론공원” 조성, 드론 안전성 인증 검사 방식 대폭 개선,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특례 도입, 초경량비행구역 확대 등을 통해 항공 모빌리티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④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등 철도차량의 검사절차를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간소화하여, 국내 철도차량·부품업이 기술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⑤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 설정, 구역단위의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의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공간수요에 대응한다. 


 ⑥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 1인 가구 증가 등 건축 환경 변화를 고려한 건축물 용도체계 정비, 건축·경관심의 통합운영 등을 통해 건축 관련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


 ⑦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 리츠 활성화를 위한 진입·영업 규제 완화, 프롭테크, 공간정보 산업 등 부동산신산업을 위한 공공 데이터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한다.


 ⑧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 건설현장 안전 관련 중복규제의 합리화, 건설공제조합 사업범위 확대를 통한 공사자금 지원강화 등 건설투자 회복의 기반을 마련한다.


□ 이와 같은 2-Track 추진체계(위원회-규제혁신 중요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TF(팀장: 기획조정실장)를 운영하여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한편, 


 ㅇ 8월까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를 위한 독자적인 고유의 별도 배너를 설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규제개혁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포상 및 인사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개선과 관련된 감사 면제를 감사원에 적극 건의하여 실무자의 규제개혁 적극성을 제고한다.


□ 원희룡 장관은“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ㅇ“임기 중 규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 국민이 만족할만한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