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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규 녹색매장·녹색특화매장 1개소 추가 지정

2022. 06. 29|녹색건축도시부문|행사 및 홍보|제주특별자치도|생활환경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가 승인하는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에 ‘제주용기(띵크제주)’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 녹색매장은 고객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으로 환경부가 승인한다.


 ❍ 녹색특화매장은 포장재를 최소화하고 친환경포장 배송 등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녹색매장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매장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주용기(띵크제주)’가 녹색매장·녹색특화매장 동시 지정을 추진해 6월 10일 승인을 받았다.


 ❍ 이번 신규 지정에 따라 도내 녹색매장은 13개소, 녹색특화매장은 3개소로 늘었다. 지정된 매장은 명절맞이 이벤트 등 각종 행사 지원과 녹색매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인증표시물, 상품표찰, 매장유도안내판, 포스터, 녹색제품 등)을 제공받는다.


❑ 제주도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도내 유통점포를 대상으로 녹색(특화)매장 신규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안내 등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 녹색매장 지정을 희망하는 점포는 지정기준 검토 후 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하면 되는데 현장심사원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지정심의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064-759-2160~1)로 문의하면 된다.


  ※ (지정기준) 대규모점포(필수항목+평점항목), 중·소규모점포(필수항목)

   - 필수항목(녹색매장 운영계획), 평점항목(녹색제품 판매장소 확대·운영 등)


❑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신규 녹색매장 지정이 꾸준히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면서 “녹색매장 지정을 통해 도내 녹색제품 보급이 확대되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 환경관리비용을 절감하며,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