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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구 문화문화공원 특례사업 이주대책 마련

2022. 06. 15|건축문화부문|계획수립|대전광역시|공원녹지과


□ 대전시는 중구 문화동 일원에 추진되는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원주민 거주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2020년 5월 실시계획 인가 후 원주민들로부터 공동주택입주 요구 등 이주대책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ㅇ 그러나 기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은 대지와 주택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여, 문화문화공원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대다수가 국유지에 건물만 소유하고 있어 민영주택 특별공급 방식을 통한 이주대책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ㅇ 이에 대전시와 사업시행자인 문화드림파크개발(주)(대표: 윤경수)는  상급기관 질의 및 법률검토를 통해 전국 최초로 주택만 소유한 경우에도 공동주택 공급방식의 이주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시 관계자는 이번 이주대책계획 수립으로 원주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원활한 보상협의를 통해 공원조성 및 공동주택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ㅇ 타시도에서도 민간공원특례공원 사업지구내 원주민 이전대책을 검토하였으나 법률규정 해석때문에 이주대책을 수립않고 현금으로 청산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번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공동주택 공급방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공원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를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고 남은 토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한편, 비공원시설로 추진중인 “문화마을 이지움 더 포레스트”(세대수: 509세대)는 지난해 12월 주택건설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올 9월 분양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위 치 도

□ 조 감 도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