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다시 찾는 골목경제! 행안부-지자체 손잡고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2022. 06. 12|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행정안전부|지역일자리경제과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가 골목의 주체인 상인․주민․임대인 등 골목경제협의체와 협력하여 골목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차별화된 골목 브랜드를 구축하여 고객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 내외 지역으로, 골목 여건에 맞는 시설환경과 운영개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총 60억 원을 투입하고, 빅데이터․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하여 골목상권의 변화를 분석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 2015년부터 추진해 온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은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 활용을 통해 골목상권 회복에 필요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골목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영세한 상권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기반이 되어왔다.

   * 경북 영주 학사골목, 강원 정선 민둥산 억새마을, 대구 동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등 39개 사업


□ 특히, 행안부는 올해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 지원 규모를 1~5억 원으로 다양화하고, 10개 내외 선정 지역 중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50% 내외로 선정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된다.

   * 부산(3), 대구(2),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6), 경남(11)

  ** 부산(2). 인천(1), 광주(1), 대전(3), 경기(2), 강원(4), 전북(1), 경북(2), 경남(2) 

 ○ 또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상인-임대인 간, 지자체-임대인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선한다.

   * 사업신청 요건으로 골목상권 상인-임대인 간 임대료 동결 및 인하 등 상생협약 체결을 포함하고, 착한임대인 지원을 위한 지자체의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제정 유도(가점부여)

 ○ 지자체는 지역특화 골목 브랜드 구축, 골목공동체 관계망(네트워크) 활성화와 함께 시설·환경개선, 소규모 점포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디지털 시스템* 도입 및 재방문을 유도하는 안심 환경 조성 등 해당 골목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세부사업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디지털 기술(키오스크, 포스시스템, 스마트 오더, 테이블오더, 디지털 사이니지 등) 도입


□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상인, 임대인 등이 참여한 사업계획을 시․도를 거쳐 7월 8일(금)까지 행안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행안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현장 확인과 전문가 자문(컨설팅)을 거쳐 사업내용을 보완한 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8월에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제공동체가 협력하여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길 바라며, 성공적 사업모델이 마련되어 지역민에게는 자부심을, 어려운 지역경제에는 재도약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