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콘텐츠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책과
연구

건축도시분야
정책 및 연구 관련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TOP

건축물 온실가스·에너지 정보체계, 민간기관도 활용한다

2022. 06. 12|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6월 13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제공해왔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전산자료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구축한 정보체계로,


 ㅇ 그동안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는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제공되어 왔으나, 최근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에너지절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기업투자 가치평가에 있어 ESG 지표*의 중요성 부각 등으로 민간에서도 전산자료의 활용이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도 전산자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하였다.


   *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투자의사 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함께 고려되는 비재무적 요소

ㅇ 아울러, 기존에 공공기관의 전산자료 이용신청 시 유명무실했던 관련 행정기관의 사전심사 과정을 생략하도록 개선하여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확대 및 이용절차 마련


 ㅇ 최근 민간부분의 건물에너지 사용량 데이터의 활용 요구 증가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서도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협의 후 전산자료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기관 확대 및 이용절차를 신설하였다.


② 불필요한 전산자료 이용신청 행정절차 간소화 


 ㅇ 그동안 공공·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심사 후 전산자료 보유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전산자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사전심사 단계에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자료신청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다.


 - 이에 실효성 없는 사전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전산자료 보유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직접 이용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전산자료 이용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에 행정예고된 개정안이 확정・고시되면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에 구축된 전산자료 이용이 더욱 활발해져 데이터에 기반한 신뢰도 높은 녹색건축정책 발굴에 기여함은 물론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건물에너지분야의 새로운 시장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이번 개정으로 민간기관의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발적 참여의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운영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는 2022년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