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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 11-2공구 어민대책지원용지 4개 획지로 분할”

2022. 05. 19|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인천광역시|송도기반과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 11-2공구에 위치한 단일획지 어민지원대책용지(Rm3)를 4개로 분할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경제청 등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으로 해결됐다.


○ 인천경제청은 19일 송도 G타워에서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주재로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 신청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민원과 관련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 등이 조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조정서의 주요 내용은 △어민지원대책용지를 현재의 단일획지에서 획지 중앙을 횡단하는 도로 신설과 함께 4개 획지로 분할키로 했고 △어민들은 용지 분할을 위한 도로 신설로 용지 공급 면적이 감소하더라도 이를인정하는 한편 △공급 대상자 간에 경합이 되지 않도록 획지 배정을 자체적 협의·결정해 신청하는 것 등이 골자다. 


○ 어민지원대책용지는 인천항 주변에서 시행된 각종 공공사업으로 인해 허가어업이 취소된 5톤 미만 선박 소유 영세 어민들에 대해 지난 2018년 7월 ‘공동어업보상2차 약정’을 통해 인천경제청이 유상 제공키로 한 주상복합용지다. 경제청은 과거 1공구에도이와 유사한 사례로 어민지원대책용지를 공급한 바 있다.


○ 지난 2020년 10월 472명의 신청인들은 하나의 필지로 공급토록 계획되어 있던 이 어민지원대책용지와 관련해 “용지 공급대상자가 여러 단체로 분산돼 있어 4개 획지로 분할하는 것이 어민들의 참여를 높여 원활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에 유리하다”며 4개 획지로 분할을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당초 인천경제청은 개발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4개로 분할할 경우 획지를 횡단하는 도로 신설이 필요하고 또 이로 인해 당초 공급 면적이 축소되는데따른 관련 어민 간 이해 상충과 사회적 갈등 예방 등을 위해 어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 인천경제청은 집단 고충민원이 제기된 이후 현재까지 1년 8개월여 동안 실무회의, 실지조사 등 당사자 간 협의 및 중재를 거쳐 어민 관계자 동의율이 98%인 상황에서 더 이상의 동의율 확보는 물리적으로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여러 여건을 감안, 어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이번에 조정서에 합의했다. 


○ 인천경제청은 조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앞으로관계 부서 협의 등 획지분할 관련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은“신청인과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양보를 통해 조정서 합의가 체결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 해당 부지가 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생활 지원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송도 11-2공구는 내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매립이 착착 진행 중이며 이후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가 단계적으로 착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