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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 변경(안)

2022. 05. 19|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서울특별시|도시활성화과

서울시는 2022518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이하 “2025 기본계획”) 변경()수정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2025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201910월부터 3년 한시로 운영해 오던 주거용적률 확대의 유효기간을 2025327일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앞서 `1910월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 전역에 주택공급 활성화 및 서민 주거공급을 위해 주거 주용도를 허용한 바 있다.

공공주택 도입 시 상업지역 주거 비율 기준을 50%에서 90%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1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추가 부여하며, 완화된 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2025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운영해 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심지 육성을 위한 전략용도 도입이 우선되어야 하나, 도심지에도 적정량의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주거용적률 확대는 3년 한시로 도입한 바 있다.

 

시는 주택공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여전하고,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에 약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거 주용도 신규사업의 지속 추진이 가능하도록 해당 정책의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그간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발생 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했는데,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건립하는 공공주택 확보기준을 명확히 하고, 4대문 안 지역의 경우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가 제외된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에 따라 증가하는 주거용적률의 1/2은 공공주택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공공주택 확보 실효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였다.

한편, 공공주택 건립 기준면적도 소형 평형(40이하)60% 이상 건립하도록 한 기준을 다양한 주택수요를 고려한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평형기준을 85이하로 유연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서울도심부는 도심 공동화 방지 및 직주 근접 실현을 위해 약 20년 간 별다른 조건 없이 주거비율이 90%까지 이미 완화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고, 주택공급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확보의무를 `19 이전처럼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다.

 

 

시는 본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올해 10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주거 주용도 사업계획이 전면 무산되는 정비사업의 추진 기간을 추가 확보하여, 실수요가 많은 중심지에 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