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건축공사장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기획수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139건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에 발생한 평택 공사장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건축공사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했다.
□ 2월 중순부터 4월말까지 실시된 이번 기획수사는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팀을 투입하여 서울시내 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39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기획수사를 통해 각 대상에 대한 불법 도급행위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및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집중 확인했다.
□ 그 결과 단속 대상 건축공사장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83개소에서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입건 15건, 과태료 71건, 기관통보 10건 등 139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표1) 2022년 상반기 서울시 건축공사장 기획수사 처분내역
(단위 : 건)
구 분 | 합 계 | 입 건 | 과태료 | 기관통보 | 시정명령 | 현지시정 |
건 수 | 139 | 15 | 71 | 10 | 14 | 29 |
출처 : 서울소방재난본부
□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소방시설공사 시 불법 하도급,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 적발 사례를 보면 A건축공사장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B업체가 소방시설을 비롯해 모든 공정을 일괄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업체 또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가 없는 C업체와 재차 도급 계약을 맺어 단속에 적발되었다.
□ D건축공사장에서는 위험물 지정수량의 2.7배가 넘는 양의 시너 등을 관할 소방서에 임시 승인을 받지 않고 현장에 적치 및 저장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 2020년 9월 10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한편 최근 3년간(2019~2021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1건으로 이로 인하여 사망 2명을 포함해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재산 피해액도 13억원에 이르렀다.
□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은 “건축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평상 시 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법령사항 안내와 함께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