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에서는 도내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여 부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자 2022. 5. 2. ~ 6. 10. 기간 중 주택건설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이에 따라 도와 시군에서는 도내 139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면적 등 등록기준 준수여부와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신고 누락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2020~2021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와 2021년 영업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 총 31곳을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조사하여, 위반사항 보완여부 확인 등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변경신고를 누락하는 등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 이준호 건축과장은 “매년 강원도에서는 국민 주거수준 향상과 건실한 주택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공급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