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월 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 이날 규제혁신심의회에서 확정한 주요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도심주택공급협력과)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행시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실거주자의 주택 매매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개선) 소유‧거주기간이 일정기간(5년·3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소유기간 10년·거주기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간을 고려하여 소유기간 5년·거주기간 3년으로 적용
도시재생혁신지구 저수익 공익시설 공급 활성화
*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도시재생경제과)
ㅇ (현행) 혁신지구 내 저수익 공익시설(공동이용시설, 공공임대 상가·주택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공간지원리츠*”를 도입했으나, 우선공급(수의계약) 요건이 없어 계획적인 공급·매입이 불가능하였다.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주택, 상가 등을 매입하여 주변보다 저렴하게
약 10년간 공적임대주택,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운영
ㅇ (개선) 저수익 공익시설을 공간지원리츠에 우선공급(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사업자 사업성확보 리스크 등의 부담을 완화한다.
소형항공운송사업 승객 좌석수 제한 완화
* 항공법 시행령(항공산업과)
ㅇ (현행)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항공기 기준으로 승객 좌석수 제한(50석 이하)이 있어 업계의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ㅇ (개선) 소형항공기만 운용가능한 도서공항 개항(‘25년, 울릉공항)에 맞춰 항공기 제작여건*, 영업비용 등을 감안하여 승객 좌석수를 최대 80석까지 허용한다.
* 주요 항공기 제작사 주력 생산 제품이 과거 50석에서 70~150석으로 변경
청소용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 교체범위 확대
*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물류산업과)
ㅇ (현행) 영업용 화물차 수급조절제(’04~)에 따라, 청소용 차량 및 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은 각각 동일 차종으로만 교체(대폐차)가 가능하였다.
ㅇ (개선) 청소·수송용 차량을 유사한 다른 화물차종으로 교체* 가능하도록 하여 업계가 시장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청소용 차량→재활용품·우드칩운반차/석유류·화학물질 수송용 차량↔살수용 차량
역세권개발사업 절차 중복 해소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철도정책과)
ㅇ (현행) 역세권 개발사업 시 개발구역지정 단계와 실시계획승인 단계에서 각각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요구하여 절차중복으로 인한 사업지연 우려가 있었다.
ㅇ (개선)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여 개발구역 지정 단계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
GB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녹색도시과)
ㅇ (현행) 가스공급시설은 GB 내 이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도로 등)에 설치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필요로 하여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ㅇ (개선) 가스공급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없이 부지 점용허가만으로 설치를 허용한다.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제한 규정 폐지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도로시설안전과)
ㅇ (현행) 미끄럼 방지 포장의 설치제한 규정*으로 인해 신설되는 도로의 터널 입출구부 등 미끄럼 방지 포장이 필요함에도 설치되는 않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 경제성을 고려해 마찰력이 양호한 신설 도로에는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를 원천 금지, 포장의 조기 파손을 우려해 배수 성능까지 겸비한 그루빙을 아스팔트 포장에는 지양
ㅇ (개선) 미끄럼 방지 포장을 신설 도로나 포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 안전성을 강화한다.
철도보호지구 긴급복구공사방법 개선
* 철도안전법(철도시설안전과)
ㅇ (현행) 철도보호지구*에서 전봇대 등이 넘어져 정전, 감전 우려 등으로 긴급한 시설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 신고가 필요하였다.
*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노면전차의 경우 10m이내)의 지역
ㅇ (개선) 철도보호지구일지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먼저 시공한 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긴급 시설복구에 대한 절차를 마련한다.
건설기술인 자격·경력·교육 등에 관한 기준 개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등(기술정책과)
① (자격) 건설기술인 자격으로 인정되는 산업안전기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해서도 기술인 자격을 인정한다.
* 산업안전기사(국가기술자격법)와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보건법) 모두 산업현장 안전에 대한 평가・지도, 유해 및 위험 방지 등의 업무 수행
② (경력) 건설기술인이 해외 활동경력 신고하는 경우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신고인의 동의가 있으면 관리기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③ (교육) 건설기술인의 교육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상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➊「환경영향평가법」상 교육을 인정 하고, ➋안전분야만 인정되던 「시설물안전법」상 안전 교육을 토목, 건축분야 등으로 확대 인정한다.
□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올해부터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를 내실화하기 위해 쟁점과제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건의자가 참여하여 심층토론을 하는 ‘국토교통 규제혁신 자문회의’의 사전 검토를 거치고 있다”면서,
ㅇ “앞으로도 국토교통 분야의 기업, 협회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청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