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 지난해 점검결과 조치명령 10건, 현지시정 169건 -
- 올해 상반기(2.14.~4.29.) 30만㎡ 이상 복합시설 등 점검계획 -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지난 2021년 10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초고층 건축물*등 353개소에 대해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 초기대응대 편성·운영 등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 120개소
** 지하역사(상가)와 연결된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물 안에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중 유원시설업시설, 종합병원, 요양병원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298개소
○ 점검에서 조치명령 10건*, 현지시정 169건을 지적․조치하였으며 안전관리에 관해 현장 관계자 4,446명을 교육하였다. 점검대상 중 343개소는 지적사항 없이 양호하였다.
* 총괄재난관리자 미지정, 방재실 제어시스템 연동 미흡, 내부구획 임의변경 등
□ 올해 상반기(2.14~4.29)중 지난 점검의 조치명령 대상과 연면적 30만㎡ 이상인 다중복합시설 등 455개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반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민간인 등으로 편성한다.
□ 주요 점검항목으로는 ∆관리주체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초기 대응조직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 점검과 함께 소방시설 유지‧관리 방법, 화재시 이용객들의 피난 안내요령, 119신고 등 유사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 점검결과는 현장에서 바로 통보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시정명령 등), 과태료 부과, 입건 수사,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하고 우수 대상처 및 관리자에 대해서는 시상(행정안전부장관상 5점, 소방청장상 5점)할 계획이다.
□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확보는 해당시설 관리주체의 손에 달려 있다”며,“관리자들이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평소 빈틈없이 안전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