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한다 |
-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 고시 제정 등 -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22.2.9.)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21.10.19.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2.1.1. 시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89개 지역 지정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22년은 7,500억)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조합*에 설치되며, 조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전문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하여 운용한다.
* 기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을 위해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조합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난 1월부터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조합 규정의 제‧개정,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 등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이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재원이면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하였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한정된 재원이므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21.10.19. 행정안전부 지정·고시, 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 다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기초지원계정의 5%는 추가 지원대상 지역(관심지역)*에 지원한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도입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수가 높은 지역 18곳 지역
- 광역지원계정의 10%는 인구 및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감소 현상 및 재정 여건이 양호한 일부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된다.
*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107곳)가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하여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조합 내 의결기구)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 매 회계연도 기준 기초자치단체 당 최대 지원한도는 지역별 산술평균금액의 2배로 설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은 약160억, 관심지역은 약40억(’23년 이후 1조원 기준)
- 투자계획의 평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효율성‧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합에서 결정 후 자치단체에 안내될 계획이다.
○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 광역자치단체는 관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지역 간 연계협력 사업 등으로 구성된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조합 내 의결기관)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 따라서 지역은 지역마다의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 행정안전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간 지역이 추진한 우수사례 등을 안내하고, 다양한 분야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치단체의 여건분석 및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는 도입 첫 해로 지자체가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협의‧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창의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되어,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