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시행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6월 30일까지 접수 -
▢ 제주특별자치도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 제주도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해 도민 건강보호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2011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9,174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에 263억 1,2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408동에 55억 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금액은 동(棟)당 주택인 경우 취약계층은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창고, 축사)은 면적 200㎡ 이하는 전액 지원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해야 한다.
❍ 지붕개량은 취약계층만 동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완전 철거 시에만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한다.
▢ 해당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 지원 절차는 ‘읍면동 신청 → 대상자 확정 → 철거업체 방문(전문업체) → 면적조사 및 철거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환경부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①기초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기타 취약계층 ④일반가구 순으로 지원한다.
* (기타취약계층)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보건에 대한 도민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만큼 1군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안전한 도민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