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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체감형 도시관리계획 정비 우선 추진

2022. 02. 14|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인천광역시|도시계획과

인천시, 시민체감형 도시관리계획 정비 우선 추진

- 중구, 동구, 부평구, 서구 관내 용도지구(경관지구) 정비 -

- 도심간 격차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기대 -


인천광역시는 20214월부터 202310월까지 추진하는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에서 개발지역과 원도심의 격차를 완화하고, 인천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을 만들어갈 것을 목표로 도시관리계획을 검토 중이며, 용도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대상 중 경관지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31조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되며, 이 중 특화경관지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 사항을 반영하고, 시가지경관지구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통폐합 사항 반영, 지구경계가 도로와 불부합하는 지역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자연경관지구의 경우는 대상지 주변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용도지구 적정성을 검토하고 자연경관지구(높이 4층이하, 14m이하) 유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도지구를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높이를 관리하는 방안 등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경관지구 변경은 14일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경관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14일간 주민 공고 열람을 진행하고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취락지구의 경우는 녹지지역 내 20호 이상 취락이 형성된 주거지역 중 법령, 조례 등에서 정하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연취락지구 신설을 검토 중이며, 상반기중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을 입안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자연녹지지역에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될 경우 건폐율이 20%50%로 완화되며 용적률은 80%100%로 완화된다. 특히 섬지역의 경우는 건폐율을 60%까지 완화 적용한다.

 

김범수 시 도시계획과장은금번 2030 인천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개발지와 원도심의 격차를 완화하고 인천의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용역은 202310월 준공 예정이지만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정비 대상지는 적정성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지역은 조속히 관련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