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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 최종 권고문 도출

2022. 02. 23|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세종특별자치시|사회혁신담당관

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 최종 권고문 도출

공해차단구릉지 조성, 공해차단녹지 강화 등 복수안 제시


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는 지난 22일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울산 야음지구민관협의회 최종 권고문 도출을 위한 11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을 가졌다고 밝혔다.

토론 결과 LH공사가 제시한 개발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으며 전원이 합의한단일화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 공해차단구릉지(조건부 개발) 조성안 및 공해차단녹지(개발 반대) 강화안 등 2가지 복수안으로 도출해 제시하였다.

울산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지된 구 야음근린공원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개발을 통해 주택보급과 공원의 기능을 반영하고, 한국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울산 야음지구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조성사업’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울산 야음지구 민관협의회는 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울산시, 울산시의회, 남구청, 남구의회,산업단지 관계자 등 14명으로 구성이 됐다.

협의회는 지난 2021년 11월 30일부터 2022년 2월 22일까지 총 7차에 걸쳐 환경(녹지보존·공해문제·건강문제), 안전, 개발방식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논의했다.

2월 22일 열린 7차 회의에서는 11시간 끝장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이 권고안을 도출했다.

조건부 개발안(6명)으로는 ①기존 LH 개발안에 반대하며, 현 토지이용계획 835,789㎡ 중공원․녹지 비율을 62%이상으로 하고, 추가로 여천교에서 여천오거리까지 폭 200m, 최저고도 35m 이상 구릉지(공원)를 조성 ②기 지정된 야음지구 범위를 확장하여공해차단구릉지 조성을 용이 ③공동주택은 석유화학공단과 이격거리를 최대한 넓게확보하되, 층수는 이격 거리에 따라서 비례 ④공동주택은 공단을 마주 보는 방향을 피하도록⑤구릉지에 식재하는 수목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선정하는 ‘공해차단구릉지(공원)조성안’이 권고 되었다.

개발 반대안(5명)으로는 ①대한민국 최대의 석유화학단지 바로 옆에 주거지역 개발을 반대②울산시는 공해차단녹지 기능에만 집중해서 순차적으로 야음지구 토지를 매입 ③구야음근린공원 부지는 공해차단녹지로 보전 ④공해에 강하고 높은 수목으로 공해차단녹지조성이라는 ‘공해차단녹지 강화보전안’이 제시되었다.

이번 야음지구 민관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문은 민관협의회 차원에서 2월 23일 오전 10시김미경 민관협의회 위원장이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제출했다.

울산시는 민관협의회의 권고문을 존중해 빠른 시일 내에 개발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를 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 민관협의회 위원들은 민관협의회에서 숙의하고 치열하게 논의되어 합의․건의된사안에 대해 개발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관협의회에서는 LH에 서면으로 질의한 결과, 민간임대 특별법 제32조 및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자연재대책법 제4조에 따라 향후 민관협의회를 비롯한 관계기관협의의견을 접수 받아 이에 대한 조치계획 검토 및 영향평가(환경․재해․교통․교육) 절차이행으로 기존 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야음지구 민관협의회운영 통해 향후 다양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울산형숙의민주주의 공론화로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 참여를 제고하는 방안 마련이 절실히요구된다.”며 “이번 민관협의회 추진과정을 통해 전향적인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사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이해당사자와 시민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진단하고관리하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알게되었고 이를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