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휴주차장 나눔으로 1만7천면 개방… 올해부터 소규모 건축물도 참여
- 상가, 교회, 학교, 아파트 등 유휴 부설주차장 이웃과 나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 5면 이상 → 3면 이상 개방으로 지원 기준 확대해 소규모 건축물도 참여 가능
- ‘서울주차정보’ 앱·사이트서 정보 표출해 시민 편의 향상, 시설개선비·유지관리비 확대
- 공공은 저비용에 주차장 마련, 시민 주차공간 확보, 건축주 주차장 개방·수익 창출
□ 서울시가 상가, 교회, 학교, 아파트 등의 유휴 부설주차장을 이웃과 나눠쓰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15년('07~'21년)간 총 721개소 17,188면의 주차장을 개방해 주차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작년에는 95개소 2,091면을 개방해 당초에 목표로 했던 1,700면을 초과 달성했다.
□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이웃에게 개방한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공공은 적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통상 주차장 1면 조성에 1억이 드는 반면,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하면 약 62만 원만 투입하면 된다.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던 시민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수준(월 4~5만원) 저렴한 비용에 주차할 수 있고, 건물주는 놀리던 주차장을 개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 서울시는 올해 부설주차장 2,200면 이상을 추가로 개방한다는 목표로 일부 제도를 개선한다.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서울주차정보’ 앱을 통해 개방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를 한다.
□ 올해 달라지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①부설주차장 참여 대상 확대(5면 이상 → 3면 이상 5면 미만 소규모 건축물) ②‘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 시간제 유료·무료 주차장 정보 표출 신설 ③시설개선비·유지보수비 확대다.
□ 첫째, 서울시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기준을 기존 ‘최소 5면 이상’에서 ‘3면 이상 5면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건축물도 사업에 참여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최소 2년 이상 약정 시 1면당 최대 2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5면 이상의 경우 주간·야간 개방 시 최대 2천만 원, 전일 개방 시 최대 2천5백만 원 지원)
○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수요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용역('20년 12월, 서울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부설주차장 관리자 중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105명은 개방 면수가 3.52면일 경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둘째, 올해부터 ‘서울주차정보’ 앱과 사이트에서 개방주차장 위치, 개방 시간·기간, 이용요금 등 개방주차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거주자우선주차 형식을 제외한 모든 주차장 정보(시간제 유료·무료)를 볼 수 있어 이용 시민들이 주차장을 쉽게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차관제 시스템을 갖춘 개방주차장의 경우는 비어있는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 그동안은 필수로 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제 유료·무료 정보는 별도로 제공하지 않았다.
□ 다만, 시간제 유료·무료로 개방하는 건물주는 사업에 참여할 때 개방주차장 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한다. 아파트 등 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시설개선비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셋째,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때 받는 시설개선비와 유지보수비 지원도 확대된다.
□ 시설개선비 사용 항목에 보안·운영관리비를 추가했다. 보안에 취약해 주차장 관리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보안업체를 이용할 때도 시설개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입·출차 차단기, CCTV 설치, 바닥도색 등에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개방 협약 기간(2년 이상) 종료 후 연장 개방할 경우 유지보수비를 7백만 원으로 늘린다.(기존 1회 최대 5백만 원, 2회 이상 최대 2백만 원 지원)
○ 또한, 최초 2년 동안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료도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 이 밖에도 기존의 지원책은 지속 시행한다.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건물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5% 감면 혜택을 지속 제공한다. 또한 사업 참여 건축물에 달아주는 ‘고마운 나눔 주차장’ 안내 팻말도 동일하게 설치해 준다.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비율 | ≥50% | ≥60% | ≥70% | ≥80% | ≥90%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 비율 | =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면수 | 총 개방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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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율 | 1% | 2% | 3% | 4% | 5% |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주차정보’ 사이트(http://parking.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의 현장 조사를 거쳐 주차장 개방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후 운영할 수 있다.
□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차장 1면을 조성하기 위해 공간 확보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유휴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저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공급 한계를 극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부설주차장 개방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