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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절반으로…미세먼지 안심도시 만든다

2022. 02. 18|녹색건축도시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서울특별시|대기정책과

서울시, 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절반으로미세먼지 안심도시 만든다

- 초미세먼지 농도 2013/(35%), 질소산화물 8844천톤(50%) 목표

- ’25년까지 소규모 사업장(852개소)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100% 교체

- 지역별 오염원취약계층 시설 분포도 등 데이터 분석해 맞춤형 대책 추진

- 올해로 노후경유차 저공해사업 마무리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 로드맵 준비

- 배출사업장공사장에 IoT 기반 상시 감시 시스템 도입으로 관리체계 고도화 


지난 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20/)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 13/를 목표로 질소산화물 44천톤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9서울비전 2030을 통해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회복력 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30년까지 대기오염물질 50% 감축이라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하고, 초미세먼지의 주요원인인 질소산화물 감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자동차 분야 24,600, 난방발전 분야 11,000, 건설기계 분야에서 8,600톤을 감축해 ’30년까지 총 44,200톤을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는 전체 질소산화물 감축목표량 44천톤의 약 10%에 해당하는 4,200톤 감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난방발전, 자동차, 건설기계 등 전방위적 초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한다.

 

(난방발전) 전체 배출량의 24%를 차지하는 난방발전 분야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규모 사업장 28개소 배출총량 관리, 사업용 저녹스버너 881대 보급 등으로 1,000톤 감축

 

(자동차)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는 노후 경유차 4천여대 저공해 조치,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전기수소차 27천대 보급 등으로 2,360톤 감축

 

(건설기계) 전체 배출량의 36%를 차지하는 건설기계 분야는 노후 건설기계 700대 저공해 조치,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등으로 840톤 감축

 

<25년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전량 교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처리효율이 높은 최신 시설로 교체하면 설치비용의 90%를 서울시가 지원한다. 올해는 143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25년까지 전체 사업장(852개소)의 노후시설 교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9년부터 236개소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해왔다.

방지시설은 규모에 따라 최대 72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방지시설을 최근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예산을 지원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에 설치된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올해 881, ’25년까지 11,000여대 전량 교체를 목표로 한다.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IoT 측정기기 설치도 지원한다.

 

대규모 배출사업장의 질소산화물 연간 배출허용총량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발전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28개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1~3)에는 질소산화물 연배출허용총량을 미리 할당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배출권을 구입하도록 해 감축이행 여부를 강력하게 관리한다.

 

올해 배출할당량은 1,092톤으로 지난해보다 질소산화물 30톤을 줄였으며, ’24년까지 21%를 추가로 감축할 계획이다.

 

<지역 배출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 추진>

 

서울시는 각 지역의 고농도 원인 분석, 배출원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분포도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해 정책효과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동형 대기측정시스템인 모바일랩(mobile lab)을 운영해 대기질 측정, 주요 오염원 추적 등 자료를 수집한 후 지역별 미세먼지 배출특성을 분석하고 각 지역에 최적화된 대책을 도출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는 중구, 성동구, 광진구, 관악구 등 총 4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10.6)이며,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타지역 대비 높은 중구 인쇄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인쇄시설 저감시설을 시범설치하고 효과를 분석할 예정(1.6)이며,

 

- 도장시설로 인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이 많은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교통 밀집지역인 관악구 신림사거리와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주변 등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배출저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설계, 추진할 예정(9억원)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계절별 대책이 필요한 12~3월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고농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계절관리제에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도로청소 확대 등 16개 대책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2월 이후 두 달간 5등급차 운행제한 위반차량은 일평균 253대로 지난 계절관리제 대비 82%가 줄었다.

 

<자동차 저공해사업 마무리, 향후 단계적 내연기관차 퇴출 전략 마련>

 

한편, 시는 올해 5등급 노후경유차 4천여대의 저공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연기관차의 단계적인 운행제한 확대를 위한 중장기 추진 방안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 분야는 서울지역 질소산화물 배출의 약 40%를 차지하며, 저감정책 추진에 따른 감축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03년부터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1년까지 19년간 497천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올해는 남아있는 4천여대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 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녹색교통지역에서 시행 중인 5등급차량 상시 운행제한을 ’25년에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30년에는 대상차량을 5등급차량에서 4등급차량으로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세운다. 그간 운행제한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보조금 등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선언, 정부 2050 탄소중립 등 국내외 상황에 발맞춰 전기차 등 전환에 속도를 가해 전기차 충전기 35천기 및 전기차 27천대, 수소충전기 11기 및 수소차 531대를 보급하고, 아울러 LPG 어린이 통학차 250, CNG 마을버스 및 청소차 14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노후 건설기계의 경우, 저공해 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 발주 관급공사장 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1이상 대형 공사장 중 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장을 친환경공사장으로 지정해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시 발주 관급공사장(’22.1월 기준 384개소)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을 통해 저공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상 건설기계 2,500여대의 약 28%700대 저공해조치를 목표로 한다.

 

현재 서울시는 일반 공사장보다 엄격한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적용하는 울형 친환경공사장 23개소를 시범운영 중이며, 공사장 주변도로 책임청소,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시범운영 평가를 거쳐 서울형 표준모델을 정립한 후 대형 공사장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반의 상시 감시시스템 도입으로 배출원 관리체계 고도화>

 

시는 실시간 IoT 측정장비를 대폭 확충해 공사장 및 배출사업장에 원격 감시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장점검 위주였던 기존 관리방식을 보완하고, 배출원 관리수준을 높여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70개 공사현장에 시스템을 구축(13억원)한 후 미세먼지 농도, 소음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비정상적인 운영을 감지한 즉시 현장점검과 미세먼지 저감조치 추가 이행 등을 실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실시간 모니터링

고농도 확인

관계자 안내발송

현장점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소음도 모니터링

󰋻시간당 평균농도 일정기준 이상 확인

󰋻공사장-SMS발송

󰋻자치구-SMS, 유선안내

󰋻공사책임자 자체점검

󰋻시민참여감시단 점검

󰋻자치구 현장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도 전류차압온도계 등 IoT 측정기기를 설치한 후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상반응이 감지되면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올해는 143개 사업장에 측정기기를 설치할 예정이다.(7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