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년 넘은 소규모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상시 신청접수
-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
- 소유자나 관리주체는 언제든지 관할 구청에 점검 신청 가능
- 1차로 전문가 육안 점검 실시, ‘미흡’, ‘불량’ 판정 시에는 전문기관이 2차 점검 실시
□ 최근 노후 빌라에서 발코니가 기우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시설물안전법」,「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30년이 넘은 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등이다.
□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주체는 불안하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언제든지 관할 구청에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건축물 안전관리, (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35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청 접수 받은 구청에서는 1차로 건축시공이나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건축물 상태를 육안 점검하고, 그 결과 ‘미흡’, ‘불량’ 건축물로 판정 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2차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 ‘미흡’은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제반 성능·상태의 저하로 개선이 필요한 경우, ‘불량’은 제반 성능·상태의 저하가 심각해 긴급 개선이 필요한 경우
□ 또한, 서울시는 안전점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대상은 전문가 안전점검 결과 점검 등급이 미흡·불량으로,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을 필요로 하여 이를 수행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서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 수립 건축물이다.
□ 서울시는 2018년부터 시작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서울시에 있는 30년 넘은 노후건축물 약 26만 동 중에서 2만 8천 동을 점검 지원하였으나, 아직도 안전점검이 필요한 노후건축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 향후, 서울시는 시민이 쉽게 지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SNS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홍보하고,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안전점검 지원 물량 및 노후건축물 보수·보강 비용 지원 예산을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건축물 안전을 위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주체도 지원사업에 대한 활용을 높여 건축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 안전의식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