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개요
추진배경
○ (새로운 방법) 지역별 의제 발견‧재정의 → 해결주체의 다변화(국민이 정책 수혜자에서 정책 공동생산자로) → 다양한 분야 아이디어 연결‧창조적 재결합(사회적자본 창출)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력 제고*
* (변화모습) 미발견·미충족 의제가 발견·정의되고 점점 손쉽게 해결되는 지역사회
○ (참여의 토대) 다양성의 느슨한 연결(Weak-tie Network)을 주선‧촉진하는 장으로서 주민참여를 실제로 가능케 하는 혁신거점* 필요
* (집적공간의 기능) 더 큰 규모, 더 높은 다양성, 더 많은 연결점으로 네트워크효과 극대화
공모 개요
○ (목적) 주민이 정책 공동생산자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반 마련을 위해, ①지역혁신 거점공간 조성 및 ②의제발굴·문제해결 협업활동, 저변확대, 사례연구 등을 지원하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운영*
○ (내용) 지역사회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공간 조성 및 혁신활동 지원
- 지역혁신 거점공간 조성 : 주민참여 공간기획 및 리모델링‧개소
- 주민 주도 문제해결 혁신활동 지원 : 공간 기반 혁신활동 지원(입주, 다목적공간 대관 등), 지역밀착 생활실험 지원(리빙랩 등), 저변확대(홍보, 컨퍼런스 등) 및 거버넌스, 사례연구 및 아카이브 등
○ (’22년도 예산안) 국비 40억원(자치단체경상보조) ※보조율 50%
- 기본 3년간 보조금 심의를 통해 개소당 국비 연 최대 20억원 지원
- 지자체 1개소당 10~20억원 신청 가능(심사 후 최종지원액 결정·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