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2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조정 고시
- 임금 및 공공요금 등 인상으로 시험수수료 지난해 대비 평균 2.3% 인상
- 2월 10일부터 품질관리 시험수수료 57개 종목 조정 시행‧적용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소장 화승호)는 2월 10일부터 올해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수수료를 지난해보다 평균 2.3% 인상하여 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 현장의 견실한 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도내 각 시‧군, 민간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건설기술 진흥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을 적용하여 품질시험 수수료는 평균 2.3%, 현장 출장경비는 시‧군 평균 7.2% 인상되었다.
이번 수수료의 변동 원인은 지난해 대비 △건설임금 평균 3.5% △공공요금(수도) 평균 6.6% △유류비 16.3% 인상 요인 발생으로, 전체 57개 종목(실내 46, 현장 11)의 수수료를 지난해 보다 평균 2.3% 증가하여 전면 재조정하게 되었다.
올해 조정된 시험수수료를 보면 △토공 액성한계시험 59,600원에서 61,100원 2.5%, △골재 입도시험 46,100원에서 47,200원 2.4% △아스콘 밀도(공시체)시험 22,700원에서 23,600원 4.0% △차선(노면표시)휘도측정 210,000원에서 218,000원 3.8% 인상 등 조정되었다.
2022년 경상남도 품질시험 수수료 고시는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_고시공고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적합한 건설자재 사용과 철저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실은 경남의 공립시험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품질시험을 유지함은 물론 시험 자문(컨설팅), 불량자재 판별 등 품질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관리사업소 품질시험실은 1982년 2월부터 국‧공립시험기관으로 설립되어 평판재하시험기, 만능재료시험기 등 시험장비 81대를 갖추고 있으며 콘크리트, 철근, 아스팔트, 흙‧골재, 차선휘도검사 등 총 57개 종목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대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건설현장에 대해 실내 및 현장 품질시험 12,406건을 실시하여, 3억 8,503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