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국책사업과 협업으로 상생효과 높인다
- 다양한 사업 연계로 도시문제 해소… 국민만족도‧행정신뢰도 제고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사업 등)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두 분야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도시재생 및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등 국책사업은 인근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경관이 쇠퇴한 노후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ㅇ 대부분의 사업이 지적경계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함에도 지적 경계정비 없이 현장 개선사업 위주로만 우선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 요인이 깊이 내재되어 있었다.
□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기획단(이하 기획단)은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 경계를 정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간의 협업 제도**를 2018년부터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21년까지 지적재조사와 국책사업(도시재생․취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108개 지구가 협업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29개 사업지구는 추진 준비단계에 있다.
* 지적공부 : 토지ㆍ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ㆍ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 「도시재생뉴딜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제10조(타사업연계)
| 【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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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3.17.시행) ✥ (사업내용)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토지정리 및 디지털지적 구축 ✥ (사업기간/사업량) 2012∼2030년 / 약 554만 필지(전 국토의 14.8%) |
□ 또한, 협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년부터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중인 소규모 개발 사업 간 협업 가능 지구를 추가로 조사하여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ㅇ 올해에도 지적재조사를 확산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기획단에서는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실시하고,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합동 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며,
ㅇ ’22년「디지털 지적의 날(9월16일)」행사 시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사례별․유형별 추진 효과를 담당자들과 공유하여 협업을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 등 국책사업과 협업을 통해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이웃 간의 경계분쟁 등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 만족도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