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공모 추진
- 10일부터 합동 공모·4월 중 최종선정… 사업지당 최대 375억원 지원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모아타운”)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지역 자치구 공모를 2월 10일(목)부터 3월 21일(월)까지 공동으로 진행한다. * (참고 1) 공고안
ㅇ 이번 공모는 서울지역 자치구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 받아 내부검토와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25개소 내외의 대상지를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ㅇ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 (참고 2, 3)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개요 및 지정 특례
□이번 공모는 효율적인 후보지 관리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하여 국토부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3차 후보지’ 공모와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3곳, 12곳의 서울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검토 후 적정할 경우 올해부터 ‘소규모주택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
* (참고 4)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대상지 현황
ㅇ 향후 선정된 대상지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와 시비로 최대 375억원을 지원받아 지역에 필요한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10만㎡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공모 신청요건 :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1/2 이상인 저층주거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구역 포함) ※ 제외지역 ①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등 타사업이 진행중이거나 해당 사업 공모 신청 중인 지역(공모 탈락지도 제외)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④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 국토부와 서울시는 자치구가 제출한 대상지에 대해 지역여건, 후보지 지정 적정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할 예정으로,
ㅇ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들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을 집중 평가할 계획이다.
□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될 경우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서울시는 관리계획 수립비용(대상지별 2억원 내외)을 지원한다.
ㅇ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자치구 주관으로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4월중)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단, 대상지에서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여야 추후 해당 필지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이 시행될 경우 분양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ㅇ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관리지역이 지정되지 않거나,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공지사항)과 서울시 누리집(고시·공고란)”을 통해 2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 > 서울소식 > 공고 > 고시․공고
□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지를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제도의 성공모델이 보다 빨리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 “도심 내 주택공급과 주거지 개선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밀집 저층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모델”이라며,
ㅇ “국토부와의 협력을 통해 서울 저층 주거지 전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