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아파트’ 실거래조사 결과
- 법인 명의신탁, 미성년자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거래 570건 적발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법인․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이하 ‘저가아파트’)를 집중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최근 들어 법인․외지인이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등 세제혜택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가아파트를 매집하는 행태가 포착되었다.
ㅇ 저가아파트 시장에 유입된 투기수요와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인․외지인의 거래에 대한 분석과 실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ㅇ 다만, 법인․외지인이 저가아파트를 여러 채 매수했다고 하여 바로 투기수요로 판단하거나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이상거래를 선별하여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