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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조정․고시

2022. 01. 25|녹색건축도시부문|법제도개선|제주특별자치도|도로관리과

건설공사품질시험 수수료 조정고시

- 인건비, 공공요금 등 변동에 따른 조정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인건비 및 공공 요금 변동 등 외부요인에 맞춰 매년 조정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금년 조정 고시된 수수료 내용을 보면

흙 함수비인 경우 13,100에서 13,500원으3.0%, 골재 마모시험이 40,900원에서 42,000으로 2.6%,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인 경우 12,400원에서 12,9004.0% 전체 129개종목의 수수료가 ‘21년도 수수료보다 평균 3.0% 증가 조정되었다.

 

이번 품질시험수수료 주요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품질시험비 항목에 품질관리 및 시험자 인건비가 평균 3.5% 인상되었으며, 공공요금이 평균 5.1%가 인상되면서 수수료를 전면 재조정하게 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시험실에서는 만능재료시험기 등 76145대의 시험기구를 비치하여 , 골재, 콘크리트, 아스콘, 차선휘도검사등 129개종목에 대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21년도에는 실내 및 현장시험 등 총 6242,328종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고 195,814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건설공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