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건설현장 사망사고는 없다!
「원 포인트(One-Point) 안전수칙」으로 사수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D-7, 건설현장 사망사고 재발방지 특별대책
‘원 포인트 안전수칙’공동이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박일하)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강력한 안전체계구축을 위해 특단의 대책인 「건설근로자 생명지키기 안전수칙, One Point Lifesaver」을 마련하였다.
□ 원 포인트 안전수칙은 그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강원권 건설현장 17개소를 다시 찾아가 사고사례의 원인을 전문가 및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면밀히 조사(case study)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1가지(One-Point) 조치는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답을 찾아내고, 실천하여 건설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ㅇ 이를 위해 원주국토청은 강원도 18개 시·군 및 건설안전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내용을 보완하였다.
ㅇ 그 결과, 각기 다른 17개의 안전수칙을 작업공종별로 세분화한 안전매뉴얼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One-point 안전수칙」을 만들었다.
□ 이와 함께 원주국토청은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건설현장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ㅇ 2022년 1월 20일(木) 강원도청에서 원주청, 강원도 및 지방자치단체, 건설안전협의회 기관(국가, 공공, 협회) 등 32개 기관이 강원권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원 포인트 안전수칙” 공동이행을 목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업무협약식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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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所) '22. 1. 20.(목) 14:00 / 강원도청 신관 2층 소회의실 (참석) 원주국토청장 / 강원도지사 / 협의회 기관장(8명), 지자체(3명) (내용) 「건설현장 근로자 생명지키기 One-Point 안전수칙」 업무 협약 |
□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을 비롯하여 최문순 강원도지사, 도내 지방자치단체장과 강원권 건설안전협의회 기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ㅇ 업무협약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원포인트 안전수칙 이행여부 점검’,‘인허가기관의 원포인트 안전수칙 안내 및 독려’등을 포함하고 있다.
□ 박일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강원도를 시작으로 모든 건설현장에 원포인트 안전수칙을 적용하고 효과가 인정될 경우,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ㅇ 건설현장에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원포인트 안전수칙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 및 보완・발전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