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음압병상 확충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한다
- 25일「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
◇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의 신속한 확충에 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음압병실 개념) 병원체가 병실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병실의 기압을 외부보다 낮춰 공기가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든 격리병실
□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음압병상이 부족해짐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범정부 차원의 TF(팀장 : 대통령 비서실장)를 구성(12.22)하여 마련한 병상 확충방안의 후속조치다.
ㅇ 의료계와 질병관리청에서 많은 병원들이 허용 용적률 제한*을 받고 있고, 여유 부지가 있더라도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병상확충에 애로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 국토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음압병상 설치를 위한 용적률 혜택 부여 등 도시계획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 서울 A 병원 : 허용 용적률 200%(2종일반주거), 사용 용적률 199% ⇒ 증축불가
** 대학병원과 접한 대학교(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여유공간에 모듈형 음압병상 설치 불가
➊ 음압병상 설치 시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
□ 현재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제한* 하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 2종일반주거지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상한 250%, 서울시 조례 200%
ㅇ 앞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음압병상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을 시행령 상한의 120%까지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 서울 A 병원(2종일반주거지역) : (현행) 200%(조례) → (개선) 250%(시행령) × 1.2 = 300%
ㅇ 또한, 음압병상을 증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병상을 음압병상으로 개조하는 경우와 2020년 이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설치한 음압병상에 대해서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한다.
➋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재난대응 목적의 가설건축물 설치 허용
□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는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등을 제외하고 시설사업과 무관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으나, 앞으로 코로나 상황과 같은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용한다.
ㅇ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이 병원 부지와 인접한 대학교 내 여유 공간에 임시로 모듈형 음압병상을 신속히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번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1월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윤의식 과장은 ”이번 개정은 의료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이 음압병상의 확충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