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안심순찰·AI 교통흐름 제어 등
도시문제 해결 위한 스마트서비스 규제특례 4건 승인
- 규제유예제도 신청기관 확대… 올해부터 대한상의로 신청가능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였다.
*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ㅇ 이번에 실증특례 신규과제 4건이 승인되면서 ’20년 2월 제도 도입 이래, 총 3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되었다.
□ 책임보험 가입, 실증사업비 적정성 등의 검토를 거쳐 ’22년 상반기 중에 사업 착수하게 되는 4개 사업은 다음과 같다.
ㅇ 서울 관악구는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관악구청 컨소시엄)를 실증한다.
-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순회하며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서비스를 통해 방범취약지역의 24시간 순찰이 가능해져 주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뉴로다임)는 제주시에서 실증하게 된다.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통행량과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 주기로 신호가 바뀌는 기존 고정형 신호등 체계를 개선하게 된다.
-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기존 도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세종시에서는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아이티에스)을 실증한다. 교통신호제어를 위한 별도의 통신망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하여, 구축비용은 줄이고 통신 속도는 높이는 시스템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ㅇ 포항에서는 택시합승을 허용하여 이동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포티투닷)가 실증된다.
- 이를 대중교통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대기시간을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탑승객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모빌리티로, 승객이 플랫폼(App)에서 호출하면 승객 위치‧경로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최적 경로 도출
□ 보다 신속하게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고 기업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운영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ㅇ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나,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22년 1분기에 대한상의 지정을 시범운영하고,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22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 기업친화적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청기관으로 추가되어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 온라인 상담 및 접수 지원(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http://smartcity.kaia.re.kr/sandbox, 대한상의: http://sandbox.korcham.net)
ㅇ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하여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ㅇ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교통·물류·에너지·의료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를 지원 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의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청내용 | 특례내용 | 기대효과 |
ㅇ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실증 (관악구청 컨소시엄) (실증지역: 서울 관악구) ·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순찰지역을 주행하며 탑재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영상, 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악구 관제센터로 전송하여 상황분석 및 위급상황 시 신속대응 서비스 실증 | ㅇ(개인정보보호법)이동형기기의 영상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불가 → 자율주행로봇 운용 시간·장소 등 사전공개, 영상촬영 시간·범위 최소화,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 가능 ㅇ(도로교통법)자율주행 로봇이 ‘차마’에 해당하여 보도통행이 불가 → 실내안전성 테스트 완료, 충분한 보도 폭 확보, 자율주행 안내표지 부착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 가능 ㅇ(공원녹지법)자율주행 로봇이 공원을 통과할 경우 중량(30kg)제한이 있음 → 공원이용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해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는 조건으로 허용 | · 방범취약지역에 24시간 운영가능한 순찰로봇을 배치· 운영하여 최소인력으로 방범효과 극대화 · 도심지 적용이 가능한 방범순찰 자율주행 로봇 기능 개발 및 효과 검증 · 향후 주정차 위반 단속, 불법광고물 파악 및 단속, 쓰레기 등 적치물 파악 등 다양한 서비스로 연계 가능 |
ㅇ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 실증 (뉴로다임) (실증지역: 제주시) ·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 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 실시간으로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시스템 실증 | ㅇ(도로교통법)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상 ‘실시간 신호제어’ 방법에 신호시간을 주기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인공지능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신호제어는 불가 → 영상검지기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에서 검지기 성능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득하여 실증 가능 | · 교통흐름 개선을 통한 차량유류비 및 탄소배출량 절감 · 향후 도난·수배차량 검색, 교통사고 감지 등과도 연계 가능 |
ㅇ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실증 (아이티에스) (실증지역: 세종시) · 광통신 적용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을 통한 신호제어기를 교차로에 설치하여 신호운영, 재난방송 안내 등 기능의 실증 | ㅇ(도로교통법)교통신호제어기의 통신방식은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에 명시된 통신방식 이외의 방식을 적용을 할 수 없어 사업시행 불가 → 교통안전 및 도로 시설 등을 보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허용 | ·기존 설치된 광통신망을 활용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보다 빠른 통신방식 활용으로 향후 인공지능 실시간 신호제어기능과 연계 시 실시간 제어효과 극대화 기대 |
ㅇ포항시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실증 (포티투닷) (실증지역: 포항시) · 수요응답형 합승택시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표 없이 실시간 수요에 따라 최적의 노선을 변경해가며 운행하는 서비스 실증 | ㅇ(택시발전법)택시발전법에 의해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가 → 이용자 실명 가입, 좌석 지정 기능 탑재, 안전 확보 계획 및 손해배상 방안 준수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증 가능 ㅇ(대기관리권역법)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경유자동차 사용 불가 → 실증기간 중 친환경 대체 차량이 출시되어 해당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 기존차량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검토하는 조건으로 허용 | ·대중교통 대기시간 및 이동시간 절감 ·대중교통 이용자 편의 증대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를 통한 탄소배출량 감소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