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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동절기 재해 대비 건축물 안전점검과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

2021. 11. 30|건축문화부문|시스템 구축|경상남도|건축주택과

11.27. 부터 12.17. 까지 동절기 재해대비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공사현장 위험요소는 즉시 보수보강 조치


단속강화를 통한 연말연시․선거기간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차단 


상습 또는 고의적 위반행위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경남도는 오는 27일부터 동절기를 맞이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형건축공사장 위해요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중인 공동주택 등 대형건축물과 공사중단 건축공사현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2월 17일까지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건축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균열, 인근건축물 피해 여부, 동절기 대비 방재장비, 비상연락체계 유지, 안전관리 실태, 공사장 내 우수처리 배수로 설치구간 관리 및 정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인구밀집지역 인근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주변 지반 안전 확보 여부 등의 안전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위험요소 발견 시 즉각적인 보수․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도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에도 나선다.


연말연시 및 내년 선거기간 중 행정력이 취약한 시기를 틈 탄 위반행위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실태조사와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난 24일 시군에 통보했다.


단속을 통해서 상습적 위반자 또는 고의성이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0%까지 가중 부과하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였다. 


「건축법」 상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는 시장군수의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 위반자의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하여 위반자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허동식 경상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건축물 안전점검으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위반건축물 단속 강화와 지속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통해 위반행위 근절 의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