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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년 2월 건축허가 면적 전년대비 41% 감소

2021. 03. 31|건축문화부문|연구 및 교육|제주특별자치도|건축지적과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부분·농수산용·상업용 건축허가 감소 원인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2월 기준 건축허가 면적이 922동·15만5199㎡로 지난해 2월(955동·26만2831㎡) 면적 대비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2월까지 도내 용도별 건축허가 면적을 전년도와 비교 분석한 결과 공공용 건축허가 면적이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공업용, 문교/사회용, 주거용, 상업용 순으로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공공부분 건축허가(69.8%)가 크게 감소했으며,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감소로 인해 공업용(66.8%), 농수산용(36.7%)과 상업용(28.8%)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출생률 저하와 귀농·귀촌 감소로 인한 인구 증가폭 감소, 주택가격 하락 및 민간 주택수요 부진으로 인해 주거용(47.1%)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면적도 감소했으며, 장기화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적인 건축허가 면적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건축허가 면적이 감소했고, 올해에도 건축허가 감소세가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해 건축허가 면적도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