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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무이자 지원

2021. 01. 11|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경상남도|건축주택과

2020년64가구 6억6천여만원→2021년170여가구10억 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무주택가구 대상


저소득계층 주거안정·주거수준 향상 목적


경상남도가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보다 3억4천여만 원이 늘어난 1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대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고성군의 공공실버주택 100세대, 행복주택 200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등 지난해 보다 수요가 늘어 170여 가구에 1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64가구에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이 시작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65가구에 50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 입주 희망자이다.


장기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50년 이상)과 국민임대주택(30년 이상)을 말한다.


본인 계약금을 제외하고 최대 2천만 원까지 2년간 지원된다.


추가 2회 연장을 통해 최대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시군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여부에 대한 심사 후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더욱 많은 저소득계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며,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여건의 저소득계층 주거가 안정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공실버주택조감도(고성군)]


[행복주택조감도(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