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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화재취약건축물 58동 대상 '20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

2020. 12. 21|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울산광역시|건축주택과

화재취약건축물 58동에 15억 4,000만 원 지원


울산시는 총 사업비 15억 4,000만 원(국비 7억 7,000만 원 등)을 들여 화재취약건축물 58동을 대상으로 ‘2021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2020년 실태조사 결과 대상 건축물은 총 223개동으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이다.


다중이용업소인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은 연면적 1,000㎡ 미만으로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외장재료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옥외피난계단·방화문 설치 등 본인 부담금 포함 총공사비 건축물 동당 4,000만 원 중 최대 2,6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강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군에 제출하고 구·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강계획 승인 후 대상이 확정된다.


이번 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사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성능보강을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 및 구·군 건축부서에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