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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이행협약 체결

2020. 12. 07|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경상남도|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하동군-두우레저개발㈜ 이행협약 체결

협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진행

관광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이 하동군(군수 윤상기) 및 두우레저개발㈜(대표이사 심재범)과 ‘하동지구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협약을 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체결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따라 감염방지를 위한 비대면 서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2,721㎢(82만평) 부지에 총 사업비 3,139억 원 규모로 진행하는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빌리지 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웰니스 라이프스타일 빌리지는’는 27홀 골프장을 비롯한 호텔, 테마빌리지 및 주거시설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두우레저개발㈜’은 11월 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발표된 ‘한국투자증권㈜컨소시엄’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한국투자증권㈜ 외 6개 업체가 출자한 법인이다.

 

이 사업은 향후 사업이행보증금 등 사업시행조건을 갖추게 되면 내년 1월 두우레저개발㈜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하반기에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석 하동사무소장은 "두우레저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광양만권 개발에 새로운 지역산업이 창출될 것"이라며 "관광객 유치와 하동지구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의 입주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