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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0. 12. 01|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한국판 뉴딜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법적근거 마련


【산업집적법 개정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20.11.19(목)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이 오늘(1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정부는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를 디지털화하여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에너지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폐·부산물(폐열, 폐액 등) 교환·재활용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그린산업단지 구현을 추진중임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개념 및 사업추진체계 등을 명문화하고 단지 지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담은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 주요 내용】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및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정의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촉진사업”에 대해서도 정의함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 선정 등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관련 규정이 통일성 있게 정비될 수 있도록 배치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육성지침을 수립·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와 지정절차*를 규정
 
* 공모·지정절차 :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업부장관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
 
촉진사업의 추진절차, 사업단의 구성과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촉진사업을 위한 정보 수집과 특례*를 규정
 
* 특례 내용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내 구조고도화사업 범위 확장(10%→30%),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우선 지정, 노후거점산단법 내 입주기업체 특례 준용 등
 
기존 스마트산업단지로 지정된 산단의 경우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
 
* 기존산단(7개)는 법률시행(6개월후)과 함께 산업집적법상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 의제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사업 추진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한국판 뉴딜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개정된 법률의 시행전(6개월후)에 마련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