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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균형발전사업 본격 추진

2020. 10. 21|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강원도|균형발전과

강원도는 10월 21일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021~2023)’을 심의·의결하였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27일 제정·공포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21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정책추진과제를 담은 실행계획으로

지역 간 발전격차의 심화, 불균형 양상의 지속, 낙후지역 도민들의 정책 소외의식 확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와 맞물려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주요내용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강원도 균형발전지표 개발, 지원대상지역 선정, 사업유형 및 재정 배정안, 추진체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기본계획은 도내 저발전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KDI 지역낙후도 지수, 국토교통부 성장촉진지역 지정 지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지표와 타 광역시도의 균형발전지표를 검토·분석하여 강원도에 특화된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발굴하고,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균형발전지수를 담고 있다.

지역발전도에 따른 대상지역은 균형발전지수 표준화지수 0 이상(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홍천 6개 시군), 표준화지수 0 미만, 중위 값(-1.74) ±1값 이내(삼척·횡성·정선·양구 4개 시군), 중위 값(-1.74) -1 미만(태백·영월·평창·철원·화천·인제·고성·양양 8개 시군) 3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지원대상지역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지방재정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을 먼저 배려해야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균형발전지수 표준화지수 0 미만, 중위 값(-1.74) ±1값 이내,  중위 값(-1.74) -1 미만인 12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지원대상지역에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안정적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균형발전사업의 재원은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기반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충당될 계획이다.

2021년 운용규모는 100억 원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추진성과 등을 점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2년. 2023년 사업비는 도 보통세 징수 규모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도내 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해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되고,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김성호 행정부지사)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와 맞물려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현실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 지속적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과 도민을 위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