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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2020. 09. 09|건축문화부문|법제도개선|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9.9.~’20.9.16.)한다고 밝혔다.
* 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절차 진행 중(‘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5.6.)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20.7.20.~8.19.)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4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상가 → 임대주택) 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다만, 주차장 증설 면제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산정 및 임차인 자격(소득 등) 제한 가능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하여 도심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