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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2020. 05. 27|국토환경디자인부문|사업추진 및 지원|울산광역시|토지정보과

중구 반구5지구 등 6개 지구 1,326필지 지정 예정


울산시는 27일 오전 10시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2020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업지구는 중구 반구5지구 등 6개 지구, 1,326필지(601천㎡) 등으로 국비 2억 9,600만 원을 포함한 3억 1,1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 1월 21일 북구를 시작으로 2월 7일까지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토지소유자들을 분산하여 여러 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들은 담당자가 직접 찾아가 일대일 대면방식으로 사업을 설명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 토지경계 분쟁의 근원적 해결과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추진할 각 구‧군 사업지구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홍보 방법을 통하여 아직 본 사업에 대하여 생소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박차를 가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12년부터 총 사업비 22억 7,900만 원을 들여 남구 고사지구를 비롯한 35개 지구, 7,592필지(10,311,842㎡)에 대하여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