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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국토부 심의 통과

2020. 05. 14|녹색건축도시부문|계획수립|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

광주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국토부 심의 통과

잔디광장·피크닉장 확대…2024년까지 구절초원·수선화광장 등 조성



광주호 주변 호수생태원이 조경시설과 광장, 산책로 등을 갖추고 대폭 확장된다.


광주광역시는 북구 덕의동 일원 광주호 주변에 잔디광장과 피크닉장을 조성하기 위한 지난 2017년에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2021년 광주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기 조성된 광주호 호수생태원 1단계 사업지는 19만㎡에 조경시설(잔디과장, 채원), 편의시설(주차장, 전망대), 산책로 모임광장 등이 조성됐다. 2010년 추정 이용객이 6만2000명이었지만, 실제 이용객이 25만4000명으로 4.1배 증가하고, 2019년말 기준 이용객이 35만3000명으로 5.7배 증가함에 따라 광주시는 2단계 사업 확장을 검토했다.


광주호 호수생태원 2단계 확장사업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 19만4376㎡ 부지에 구절초원, 전통원, 무위자연림, 오색원, 무등산식생원, 호수원 등 조경시설, 수선화광장, 동대문광장 등 광장, 주차장, 전망대, 관리사무실, 화장실, 정자 등 편의시설,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4월28일 현장을 방문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평가위원에게 광주호 호수생태원 확장사업의 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각종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한 바 있다.


광주시는 앞으로 호수생태원을 도심 근교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생태탐방체험과 자연교육의 장소로 활용활 계획이다. 또한, 무등산국립공원과 역사문화 자원(환벽당, 식영정, 소쇄원, 가사문학관), 생태자원(충효동 왕버들, 호수생태원)을 연계해 지역성과 향토성을 담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광주호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도 병행 추진해 특화된 누리길을 조성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광주를 대표하고 관광자원으로, 시민 누구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