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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

2020. 03. 12|국토환경디자인부문|계획수립|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재생과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제시 및 장래의 개발수요에 효과적 대처 



제주특별자치도는“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을 4월에 착수하여 2021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지침을 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처음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본 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 해당되지 않아 수립하지 않았으나,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을 넘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를 위하여“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용역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제주특별자치도내 도시지역 일원(34.6㎢)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지역여건에 맞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관리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등과 연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을 위하여 그동안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 사전의견수렴, 건설기술심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3월에는 적격심사와 입찰을 통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윤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본 용역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시기능 효율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도민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 등 도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하여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