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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혁신도시 지정 균특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2020. 03. 04|국토환경디자인부문|법제도개선|대전광역시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원안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전략적・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그동안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노력이 논리적으로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 지난해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혁신도시 지정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 주효했다.



또한, 혁신도시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19.8)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81만 명의 동참을 이끌어 냈으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ㆍ야 정치권에 서명부와 함께 대전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전달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로 이제 대전ㆍ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기반 마련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