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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비사업 인도 집행 현장 합동점검반 운영

2020. 03. 03|건축문화부문|사업추진 및 지원|부산광역시|도시정비과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인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방지 위해 현장 모니터링 실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직접 현장 방문… 인도 집행과정 시 나타나는 불법행위 중점 점검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의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모니터링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인도 과정은 그동안 주민과 집행관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면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이에 부산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와 인명사고를 막을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에는 시와 구·군 직원을 비롯한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정비사업 인도 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집행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와 위력 과시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인도 집행현장에 점검반을 보내는 건 전국에서 두 번째”라며 “올 상반기에 양정2재개발 정비사업장을 비롯한 5개 정비사업장의 인도 집행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철거현장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보완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정비사업장에서 겨울철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철거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의2)하는 등 정비사업장에서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